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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본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2.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