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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정123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천시 C 토지( 지 목: 田, 면적 :2,486 ㎡) 의 소유주 및 문 경시 D 소재의 동물성유지와 수지 박을 생산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E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위 ㈜E 의 부천시 C 소재 임시 보관시설의 현장 관리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1. 경부터 2017. 4. 17.까지 허가 받은 사업장의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이 아닌 부천시 C 개발제한 구역 내 B 소유의 토지( 지 목 : 田) 2,486㎡에 컨테이너 사무실, 계량 대, 집게가 달린 5 톤 적재함 트럭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허가 폐기물수집업자가 운반해 온 우지 등 폐기물을 구입하여 24톤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에 옮겨 실어 ㈜E 문경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구입한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보관시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장인 B의 지시를 받고 한 범행이기는 하나,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관리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