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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3.26 2007고단6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2. 3. 서울 관악구 C, D, E, F 소재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단독주택의 소유자였던 자인바, 2007. 3. 18. 서울 관악구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단독주택 일부(24㎡ 상당)가 옆집 소유 대지인 같은 동 H 대지에 건축되어 있어 옆집 소유자인 I의 부모인 J, K과 경계문제로 최소한 경계측량시점인 2005. 11.경부터는 계속적인 다툼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 L에게 숨기고 위 단독주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택인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07. 3. 30. 중도금 1억 원, 2007. 4. 13. 잔금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L,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확약서, 등기부등본, 지적측량결과부, 사진, 지적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