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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1043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3. 20.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2014. 3. 31.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의 문언에 따라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1.까지는 민법이 C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C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7. 1. 24. 설립한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처인 D 명의로 투자하였다가 2012. 1.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 C지분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D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지분처분에 관한 위임 및 처분대가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가 C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3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는바,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분처분 위임이 철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 상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가 2008.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