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이하 ‘원고 종중’ 또는 ‘원고 종회’라고도 한다)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중 같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종손들 중 ‘B, C, D, E’의 4인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고,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종손들 중 ‘F, G, H, I, J, K’의 6인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각 1/6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건 2017. 4. 1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위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그 각 명의수탁자 혹은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 L, M, N의 주장 1) 피고 L, M 원고 종중은 O파나 P파의 계보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친회 모임 정도의 단체에 불과하여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1 내지 3토지 중 위 피고들의 조부(망 C) 및 증조부(망 D)의 각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들은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조부 및 증조부가 1933. 1. 20. 각 매수한 바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이고, 원고 종중 명의로 신탁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4토지 역시 위 피고들의 부친을 비롯하여 6인의 각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동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종중 소유의 토지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2) 피고 N 원고 종중은 O파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