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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8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A 와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B: 판시 제 2, 8, 9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 5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볍다.

3. 판단 1 심에서 피고인 A와 합의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N, R, 특수 폭행죄의 피해자 AC이 당 심에서 다시 한번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특수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자백하였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내용 및 수법이 불량한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