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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13 2014가합10566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익산시 F, G 지상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12,800,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정공사 등을,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스톤 및 도장공사를,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황등석 등 석제품의 납품을 각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나.

항의 공사 또는 납품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3390호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위 소송에서 E은 I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원고들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고 E은 I에게 건설업면허의 명의를 대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2. 7. 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3. 9.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전주)2012나189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원고들의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E이 아니라 I라는 것으로 그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I는 2010. 10.경 이 사건 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기로 한 후, E의 대표이사인 J과 사이에 공사대금의 7%를 면허대여료로 정하여 건설업면허를 빌리기로 한 사실, ②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I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I가 평당 2,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