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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9. 13:00 경 삼성카드 신세계 영등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C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고지하고 ‘ 삼성 E-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17. 경 위 센터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 고객 요청서” 의 카드 인수증 주민번호 란에 C의 주민번호 ‘D ’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객 요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고객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의 삼성카드 (E) 1 장을 건네받아, 공문서 인 마포구 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 신용카드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4. 5. 30.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일시불 146건( 합계 3,799,950원) 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 4건( 합계 900,000원) 을 제공받음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카드사용 내역, 명의 도용 신고서, 고객 요청서 사본, C 주민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