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2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고령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