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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7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9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요청, 대환대출 등의 허위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통장모집책은 범행수익금을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 및 수거책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되면 ATM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수거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통장모집책이 모집해 온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실행책은 2020. 1. 16.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7%의 금리로 5,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7. 19:01경 KG 명의 Q은행 계좌(KH)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1. 20. 18:11경 KI 명의 C은행 계좌(KJ)로 1,9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1. 21. 18:18경 KK 명의 Y조합 계좌(KL)로 2,1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KG 명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 17. 20:25경 서울 구로구 KM에 있는 ’KN조합 본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8. 10:52경 평택시 KO에 있는 ’C은행 KP금융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