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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나69860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0. 17:19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백화점 건물의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 지하 3층 주차구획 칸에서 출차하던 중,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위 지하주차장 지하 3층의 출구 방향 통로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7. 11.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7,0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그 천장에 진입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진입금지구간인데, 피고 차량이 그에 위반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 지하 3층 통로의 좌측에 붙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 : 80%이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10,400원(= 보험금 7,013,000원 × 피고 과실비율 8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 구획 칸에서 급출발함으로써 이 사건 지하주차장 지하 3층 통로를 정상주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