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8 2020가단10768

공유물분할

주문

1. 태백시 J 임야 3,31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태백시 J 임야 3,315㎡(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8360/19200 지분, 피고 태백시가 240/9600 지분, 피고 E가 8360/19200 지분, 피고 F이 1000/9600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태백시 K 임야 27,540㎡(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8245/19200 지분, 피고 태백시가 240/9600 지분, 피고 E가 8245/19200 지분, 피고 G이 115/9600 지분,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가 1000/9600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J 토지 및 K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J 토지 및 K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