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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지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66세)이 본인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찰과상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