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지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66세)이 본인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찰과상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