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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 항소이유서에는 ‘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에서 인정한 ‘위력간음’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정보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관련} 아버지인 피고인이 나이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그 관계 자체에 의하여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항소이유서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의미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