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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240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2 제1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제1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