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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2 2013고단9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23:3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인 E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술 취하셨으면 가셔야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00:2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1세)과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너네들 여기 사장 알지, 관내 업소인데 왜 몰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여 발로 위 G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H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상해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