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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구단1378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는 1951. 9. 15. 육군에 입대해서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다가 1951. 12. 15. 금성지구 전투에서 “후두부 맹관 파편창, 우측 이고부 열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2. 3. 20.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고 일병으로 명예 전역하였는데, 1975. 4. 2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3. 8.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대구보훈병원의 2013. 12. 20.자 서면 신규신체검사를 거친 후 상이등급 관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고는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4. 6. 20.자 서면 재심신체검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도 마찬가지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고는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명예전역을 할 정도로 병역면제 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부상을 당하였고, 사지마비, 근력저하, 심한 두통, 어지럼증, 난청 등의 후유장애가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