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1448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1269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1269호로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