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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1448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1269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