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
1.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D 전 26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경북 봉화군 D 전 2645㎡ 및 경북 봉화군 E 임야 453㎡(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1, 2,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및 피고 C의 아버지인 망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들이 현재 위 분묘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봉화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어머니인 망 I가 사망하자 이 사건 분묘에 합장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의 굴이를 구한다. 2) 판 단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