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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