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1 관양소공원 내 갓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위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특정에 대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2. 10.자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범계역 중앙분수대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위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4. 중순 01: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센터 앞에서 탑승한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 앞서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이 택시 뒷좌석에 실수로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가지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폰 2대를 습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스마트폰 총 3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스마트폰 1대는 피고인이 습득한 것이 맞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폰 2대는 사실은 C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