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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0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0. 17. 10:40 경 부산 사상구 B 골목길에서 내연 녀인 피해자 C( 여, 49세 )를 피고인 운전의 D K5 승용차에 태우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출발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북 청도군 소재 E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7. 13:4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D K5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생수 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들이대며 “ 확 찔러 뿌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