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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18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짐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짐을 빼라’는 말을 듣고 며칠 뒤에 빼겠다고 하였으나 재차 ‘짐을 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장소 출동 119 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신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두피가 두 곳이나 찢어지고, 안면부위에서도 피를 흘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랜 친구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