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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0872

자재임대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공사를 도급받은 ㈜D은 2017. 12. 6. 위 공사 중 토공사, 상하수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및 부대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위 하도급계약은 여러 차례 공사기간과 도급금액이 변경된 끝에 2019. 12. 31.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은 2017. 12. 6.부터 2020. 2. 27.까지, 도급금액은 15,383,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7.경 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F을 통하여 E㈜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금액은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

위 재하도급계약서의 특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수조건 물가변동 및 인력난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없다

(물가연동제 적용 불가). 수급인의 공정이 늦어짐에 따라 도급인은 타업체를 투입시킬 수 있다.

인건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노임관련서류는 도급인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물공사에 대한 자재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관급자재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위 F의 요청을 받고 2018.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로폼, 인코너, 파이프 등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해 주었다. 라.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가설재의 2018. 5.경까지의 임대료는 총 70,642,000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공급자는 원고, 공급받는 자는 피고로 된 2018. 2. 28.자 29,645,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18. 5. 31.자 40,997,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처리되었다.

마. E㈜는 2018. 5. 20.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는 그때까지 E㈜가 시공한 금액을 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