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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노836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를 따지러 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화분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 지급 받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