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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가단509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18,517원과 그 중 46,741,012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