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징역 10월,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령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AB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17. 이후인 2019. 6. 11.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그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