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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1375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C의 동의를 얻어 2015. 7.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5. 7. 17.부터 2016. 7. 16.까지, 차임 월 2,314,400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차임 2,314,400원 중 1,400,000원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914,400원 및 관리비는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15,400,000원(= 1,400,000원×11회)만을 지급하였을 뿐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현재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해지로 인한 전대차 종료시까지의 연체차임 및 그 이후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2017. 12. 31.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차임 합계는 40,600,000원(= 1,400,000원×29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시점인 2015. 7. 17.부터 2017. 12. 31.까지는 29개월을 약간 상회하나, 원고가 29회분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이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5,4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