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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4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전처와 이혼을 하고 슬하에 10 살짜리 딸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4. 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가족관계를 거짓으로 알려 주고 ‘ 나는 대구의 알만한 건설회사 회장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한 후 2013. 12. 11. 경 피해자에게 청혼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청혼을 승낙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4.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경 서울 중랑구 묵동 SC 제일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일수를 놓아 원금과 높은 이자를 함께 돌려주겠다.

300만 원이면 약 3개월 만에 2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위 돈으로 일수를 놓아 수익을 얻을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12. 18.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 내가 가지고 있는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팔려서 계약금 2억 원을 받은 상태이다.

아파트를 판매한 대금으로 우리가 함께 살 신혼 집을 구입할 예정이다.

27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잔금을 받으면 돌려줄 테니 신혼 집 계약금으로 당장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 신혼 집을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27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