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21 2013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3:5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택지내 마실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