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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31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의 딸들인 D(E생), F(G생)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3.부터 현재까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C은 2001. 3.부터 2014. 2. 19.까지 위 학교의 미술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2000. 3.부터 위 학교의 생물 교사로(2008. 3.부터는 교감 보직을 겸함) 근무하다가 2014. 3. 17. 이후 교감 보직을 사임하고 병가 및 휴직 중이다.

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C과 가까워져 2006. 9.경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경 피고의 남편인 J이 피고와 C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전화를 걸어와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C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C과 피고에게 서로 관계를 정리하고 업무 외의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낸 부의금을 돌려주기까지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후로도 C과 업무 외 연락을 종종 하고 사적인 만남을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2012년경에는 C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글에 "좋아요“ 소감 및 ”축하드려요..좋네요..많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으며, C에게 “제가 (출장) 안가니까 좋죠 ”라는 메신저 대화를 보내거나 ”그래 우리 계속 사귑시다“, ”됐죠 “, ”가세요“, ”괴롭네요“라는 문자메시지, ”우리 이제 끝난거니 “, ”마지막으로 물을께요..이제 저 안찾을 거죠 “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바. 또한 피고는 2013. 10.경 C으로부터 반지를 선물받아 끼고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로부터"그렇게 끊고 싶은 사람이 반지 끼고 나오는 건 아니죠.

피할 수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