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3구단18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A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2015, 10. 30.
2015.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2013. 8. 13. 22:56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E)를 2013. 9. 22.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호 사건에서 "2013. 8. 13. 22:4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식당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45경 C 식당 앞 노상에서 경위 F, G 등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차에서 내린 후 도주하려다가 뒤따라오는 G을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F를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1. 20.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도 1256호 사건에서 마찬가지 범죄사실로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동 유죄판결은
2015. 6. 11. 상고심 대법원 2014도17130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를 당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갑 13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6 내지 8호증(각 공문서로 진정성립 추정되고,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상 음주운전측정장소 "C식당 앞"은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장소를, 최종음주일시 2013-8-13 22:40"은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일시를, 입헹굼여부 "헹 굼"은 미헹굼을 각각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측정결과 "0.1260%"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입헹굼을 하지 않고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26%는 신뢰할 수 없고, 불법 체포를 당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판단을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
정된 유죄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