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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5047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737,297원 및 그 중 15,373,583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15,737,297원 및 그 중 15,373,583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99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10.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C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채무나 재산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