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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010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2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이던 2014. 12. 1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18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5. 1. 5.부터 2017. 1. 5.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인 2016. 11. 7. 원고에게 계약 갱신 조건으로 보증금을 40,000,000원 추가 인상하거나 월세 2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는 있음을 알렸으나 갱신 조건에 관하여는 전세대출 40,000,000원의 대출이 여의치 않자 2016. 12. 20.경 구두로 월세 200,000원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2016. 12. 30.경 대출이 가능해지자 보증금 40,000,000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겠으니 2017. 1. 4.까지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월세 추가 지급 조건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미 재계약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월세 추가 지급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여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월세 200,000원 인상 조건을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 18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조정신청)를 2017. 4. 11. 제기한 이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