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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583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작성한 증서 2019년 제1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