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583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작성한 증서 2019년 제1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작성한 증서 2019년 제1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