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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나20299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및 제품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일본 소니(SONY)사에서 수입하는 카메라, 영상촬영장비 등 전자제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피고의 판매대리점으로서, 2004.경부터 2010.경까지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을, 2010.경부터 2013. 8.경까지는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판매대리점들에 대하여 카메라 등 피고가 공급하는 전자제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제품의 판매량, 즉 매출 총액에 대비하여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는데,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함께 보내면 원고는 이를 출력하여 날인 및 간인을 한 후 우편송부하거나 피고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서에 피고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7부터 9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A과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판매대리점들에 대하여 카메라 등 관련 제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각 판매대리점들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