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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10경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3km의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