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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683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3행, 제3쪽 1행과 14행, 제4쪽 14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제4쪽 21행, 제5쪽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