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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5473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305,12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발주하는 아래 각 현장의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현장 계약 명 계약기간 대금( 원) 1 D 경찰 철 전산시스템유지 보수 2017.6.16. ~2018.12 .31. 356,427,750 2 E 부대 2017년 통합정보체계 유지 보수 용역 2018.6.1. ~2018.12 .31. 18,895,100 3 F 경찰청 네트워크 및 정보화장비 유지 보수 2017.6.21. ~2018.5 .31. 53,229,000 4 G 경찰청 전산시스템유지 보수 2017.4.17. ~2018.4 .16. 18,220,000 446,771,850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31. H 현장의 장비 유지 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7. 7. 1.부터 2018. 6. 31.까지, 계약금액 25,1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인 유지 보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각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447,076,725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갑 제 4호 증 {H 유지 보수 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제 3자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 하나, 을 가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I이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문서가 실적 증명서인지, 이 사건 계약서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는 I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 5, 6,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