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9.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 리에 있는 오랑 대공원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13에 있는 새 소망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채혈 감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