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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추징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누범 가중 누락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판시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