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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1:0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 E이 운전한 F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한 G 차량이 서로 부딪쳐 사고가 날 뻔 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 차량을 가로질러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리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여러 번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를 치면서 “죽을래, 니 어머니가 씨발년이다”는 등의 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