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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4 2016나101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로부터 전남 영광군 C 토지와 관련하여 경계측량, 기초토목공사, 휀스 및 컨테이너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A는 2011.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중 6,500만 원은 2011. 11. 31.까지, 나머지 4,5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 A는 2012. 2. 21. 원고에게 위 1억 1,000만원을 2012.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각서에 ‘개인 B’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급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해진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참조), 위 약정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3.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3.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