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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3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피고인은 2008. 2.경 G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의 물품 구매 담당자인 K으로부터 G 주식회사가 생산하지 않는 밸브 등에 관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3.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L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G CO., LTD.(G 주식회사) REPORT OF MATERIALS AND MECHANICAL TEST(재료시험 성적서)의 PART NAME(제품명)란에 “CYLINDER V/V BODY”, TYPE(규격)란에 “10K- 50A”, REPORT NO(발행기록)란에 “20080213-26”, DATE(발행일자)란에 “2008. 02. 13” 화학성분표의 SH8B06란에 “3.52, 2.53, 0.163, 0.028, 0.008, 0.041”, REMARKS(비고)란에 “60EA”, 물리적 시험표의 SH8B06란에 “3.36, 458, 20.2”, HARDNESS TEST(경도 시험)란에 “152”, SPHEROIDAL GRAPHITE(*100)(구상화률 란에 "93%"」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출력한 재료시험 성적서의 하단에 볼펜으로 G 주식회사 차장인 M의 서명을 기재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료시험 성적서 1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피고인은 2008. 2. 13.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팩스를 통하여 위 K에게 송부하고, K은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J로부터 밸브를 구매한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재료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