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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73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9,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10. 27. 23:2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개포주공아파트1단지 앞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에게 얼굴 열상,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21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치아손상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