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3. 3.경 13억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AX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부동산 연합회 회장으로부터 논산시에 있는 부영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 피해자나 그 딸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7. 논산시 AY건물 A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X에게 ‘내가 부영아파트 1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연합회 회장님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부영아파트 108동 1301호를 당신에게 이전해 주고, 부영아파트 108동 11층에 있는 아파트를 당신의 딸 AZ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경부터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5,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자력이 없었고 논산시 AY건물 A동 304호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이어 전세금 6,000만원의 반환채권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를 피해자 AZ에게 전대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논산시 취암동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내가 곧 이사할 것인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AY건물 A동 304호에 들어와 살아라. 나는 월세 없이 전세 6,000만원을 주고 살고 있으니 나에게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