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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노1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2018. 4. 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수입 및 판매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 징역 15년 및 추징과 제2원심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7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이 법원에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게 된 이 법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 및 판매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일관되게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을 통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