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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8노10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의 손녀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불과 만 12세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외조모를 따라간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숨고, 악몽을 꾸기도 하며,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거나 할까 봐 두렵다면서 공포심,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처와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