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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4 2020가단20217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600,923원과 그 중 55,834,923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3. 경 친구인 원고에게 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는 바, 기초사실에서는 편의 상 당사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였다.

를 하면 월 5% 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만일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금은 피고가 책임지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2. 5,000,000원, 2018. 6. 14. 20,000,000원, 2018. 10. 1. 10,000,000원, 2018. 10. 2. 15,000,000원, 2019. 3. 15.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2018. 6. 30. 625,000원, 2018. 7. 30. 1,250,000원, 2018. 8. 30. 1,250,000원, 2018. 9. 30. 1,250,000원, 2018. 10. 30. 1,875,000원, 2018. 11. 30. 2,500,000원, 2018. 12. 30. 2,500,000원, 2019. 1. 30. 2,250,000원, 2019. 2. 28. 2,250,000원, 2019. 3. 30. 2,250,000원, 2019. 4. 30. 2,250,000원, 2019. 5. 30. 2,250,000원, 2019. 7. 31. 3,5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1. 경 원고에게 학교 내진설계 관련 사업을 하려 한다며 투자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2, 3개월 내에 2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12. 사업 초기 비용으로 3,500,000원, 2018. 12. 18. 부산 C 초등학교 내진설계공사 관련 2,500,000원, 2019. 1. 4. 김해 D 중학교 내진설계공사 관련 1,500,000원, 2019. 2. 19. 울산 E 초등학교 내진설계공사 관련 3,600,000원 합계 11,1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금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