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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필로폰 매수 2회, 수수 1회, 투약 2회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 협조 확인서가 2 차례 제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2 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